입법이건 사법이건 행정이건 본래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것을 셋으로 쪼개서 각기 위임해 놓은 겁니다. 잠시 맡겨 놓은 겁니다. 판사들의 사법권은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보편적 진리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대로 결론 나야 합니다. 그렇게 법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 내고 발견 하고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Source: yourright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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